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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6.선고 2010구합3421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4217 급여제한 및 환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0. 12. 7.

판결선고

2011. 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제한 및 제한대상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1.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경 명예퇴임식(명예퇴직 예정일 2009. 4. 30.)을 한 후 2009. 4. 30.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1.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 등협박) 등 사건에서 별지 범죄사실(2009. 4. 29. 09:30경 피해자를 쇠정으로 협박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33)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라는 헌법불합치결정(2005 헌바33호)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12.까지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연금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퇴직연금 16,504,000원, 퇴직수당 53,418,96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아울러 신법 부칙 제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 단서'라 한다)는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각 부칙조항에 따라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2009. 5.부터 2009. 12.까지 전액 지급하였던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8,252,0000원 및 퇴직수당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6,709,48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2010. 1.부터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급여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위 급여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퇴직 급여 제한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칙 단서는 신법 제64조의 규정을 2009. 1.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소급적으로 감액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9. 4. 17. 퇴임식을 한 후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기 1일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소급적으로 퇴직연금 등을 2분의 1을 환수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이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및 '과실로 인한 경우'를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되,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의에 의한 범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경우를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급여 제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인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참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는 종전 법률조항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 후 그 재직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등)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위와 같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재직중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을 퇴직급여제한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제한사유를 종전 법률조항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한 점,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특히, 고의로 인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퇴직연금이 제한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공무원이 재직중에 위와 같은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법 제64조의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한 이 사건 부칙 단서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9. 4. 17.경 명예퇴임식을 하고 2009. 4. 30. 명예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가 명예퇴임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퇴직일은 2009. 4. 30.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09. 4. 29. 당시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또한 재직중의 사유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가 2009. 4. 17.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신법 제6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감액에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비례의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조기열

판사장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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