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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67 판결
[강간,강도][공1990.4.1.(869),709]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불동의하는 경우 검증이나 압수의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및 강도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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