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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75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F, G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공모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조비용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지만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체포 당시 소지한 5,000만 원도 돌려주고 여죄를 추궁하지 않겠다는 검찰수사관의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허위 자백으로 당심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이상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3. 7. 19. 원심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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