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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09789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당자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0. 28,000,000원, 2015. 10. 15. 47,000,000원, 2015. 10. 21. 20,000,000원, 2015. 10. 29. 1,100,000원, 2015. 10. 31. 1,052,541원, 2015. 12. 3. 500,000원, 2016. 1. 5. 500,000원, 2016. 2. 16. 500,000원 합계 98,652,541원을 대여한 후 2015. 11. 1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93,652,54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93,652,54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로부터 9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7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함께 거주할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25,000,000원만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16. 3. 3.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 변제한 5,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2. 판단

가. 대여금 20,000,000원 청구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6. 3. 3.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연 5%로 계산하여 2016. 5.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16. 3.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대여금 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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