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 횡령액(범죄일람표 1항 부분) 중 J와 공모하여 횡령한 397,033,480원(연번 6, 7, 12 내지 15, 17, 19 내지 23, 25, 27 내지 30, 32, 34 내지 36, 38 내지 44 부분) 가운데 별지 ‘피고인의 공모 부인 부분’의 ‘부인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인 186,492,550원은 J가 단독으로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은 인건비를 부풀리는 데 이용된 W 등 31명의 근로자를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4.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 횡령액 중 J가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이 205,703,13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9. 9. 24.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189,642,550원이라고 축소하여 주장하였고(210,540,930원은 인정), 피고인이 W 등 32명의 근로자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 당시 피고인이 J와 공모한 인건비를 405,283,480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위 금액에 자재비로 부풀린 S(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직원)가 입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하여 397,033,480원으로 특정하였다
(증거기록 2권 1533, 1598면). 그럼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간과한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