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5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황오동 소재 경주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결과 조회서, 내사보고,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