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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05:0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 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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