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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8 2020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23:23 경 평택시 관광 특구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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