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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374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6. 경부터 같은 해

4. 2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마 작을 할 수 있는 마 작 테이블,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이 곳을 방문하는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 작패를 이용하여 마 작을 하게 한 후, 그들 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1 인 당 5천 원씩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11:0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마 작 방에서 E, F, G과 공동하여 마 작 패 112개, 주사위를 사용하여 1 인 당 마 작 패 13개 ~14 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 둔 다음 마 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4개의 마 작 패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하고, 승하는 사람에게 1회에 최저 1,000원부터 16,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수십 회에 걸쳐 불상 액의 판돈 규모로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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