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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적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망치를 던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심 증인 피해자와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망치를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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