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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1고단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2. 새벽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필로폰 판매 계좌인 B 명의의 C 은행 D 계좌에 대금 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5g 가량을 갖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진 자료( 별건 2020. 5. 14. 자 텔 레 그램 대화), 금융거래 내역, 내사보고 (C 은행 CCTV 및 피의자 행적 확인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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