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25 2021고단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20:04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서 (2020. 12. 29.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11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