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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노76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출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인수하려던 G이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해 2013. 4. 24.자 32,900,000원의 인출행위를 승인받았고, 2013. 8. 26.경 23,110,000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동업자인 E, 위 G은 이후 위 인출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퇴하고 E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기간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그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위 동업관계의 청산 결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E 등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회사는 E이 경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 4. 24.경 32,9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당시 E의 승낙을 얻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2, 110면), 위 인출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E 등이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2013. 8. 26.경 23,110,000원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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