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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00089
주주지위확인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10억 원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인증 2013년 등부 제348호로 인증을 받았다. 2013. 12. 4. 회사분할 G은 2013. 10.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N 사업부문, O 사업부문(2012. 8. 25. 개업) 중 O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분할존속회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 분할기일 2013. 11. 30.)하여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3. 10. 25.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3. 12. 4. 피고 D을 설립(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회사분할 직후 G 및 피고 D에 대한 원고 A, 피고 C 및 H 명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G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A 50,000 500,000 40 피고 C 25,000 250,000 20 H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 피고 D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A 50,000 500,000 40 피고 C 25,000 250,000 20 H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2014. 1. 6. 주식교환계약 체결 그 후 원고 A과 피고 C은 2014. 1. 6. H와 사이에, 자신들 명의 피고 D의 주식 합계 7만 5000주를 H 명의 G 주식 5만 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H는 아래와 같이 피고 D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 A 및 피고 C은 G의 주식 전부를 나누어 보유하게 되었다. * G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A 83,340 833,400 66.67 피고 C 41,660 416,600 33.33 계 125,000 1,250,000 100 * 피고 D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H 125,000 1,250,000 100 2014. 8. 21. 주식무상증여계약의 이행약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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