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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에 있는 위 회사 수원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446,7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G,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J, G, F, H, I, M, K, L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N의 참고인 진술서

1. 영업지원금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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