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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6가단847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4,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월 급여 1,300만원)을 체결하고 2016. 6. 1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8. 11. 원고가 진료한 환자 문제 등 업무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7. 1. 11.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645,150원, 국민연금(근로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분 390,600원을 지급하였지만,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지정 충당 원고는 피고가 2017. 1. 11. 지급한 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그 돈을 원금 변제에 지정해서 지급하였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2017. 1. 11.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 원금 부분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나.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 지급분’의 이자(2017. 1. 11. 현재) 764,360원[(9,645,150원 390,600원) × 139일(2016. 8. 26.부터 2017. 1. 11.까지)/365 × 20%(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10원 미만은 버림]

다. 보너스 300만원 부분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3개월 근무기간을 채웠을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너스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초기 3개월 병원 매출이 안정되어 일정 수준의 경영수익이 발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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