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8나9061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화성시 E면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대여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기소(2018가단4727)되어 위 제1심에서 2020. 5.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가 항소 중인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보관금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