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뉴 닌텐도 몬스터볼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5.부터 2019. 1. 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