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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전시장에서 E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 회사’)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0. 6.경 위 F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6. 10. 19.경 피해자 F 회사에 위 F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개명 전 상호 H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H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회사에 할부금 잔액과 이자 등 합계 21,778,77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출금 등 합계 14,373,952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3.경 남양주시 I역 부근 ‘J’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F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F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회사들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표, 여신상환조회표, 차량사진, 해지정산서, 할부금융약정서 및 표준약관, 상환스케줄 및 납입내역서, 리스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및 우체국 배송이력 결과,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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