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0.7.30.선고 2009가단4502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9가단45022 손해배상

원고

○○○ ( 530305 - 2ㅇㅇㅇㅇㅇㅇ )

인천 서구 마전동 ( 이하 생략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화

피고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이하 생략 )

공동대표이사 ( 생략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변론종결

2010. 7. 2 .

판결선고

2010. 7. 3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 141, 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 부터 2010. 7. 3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 623, 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 원고는 2008. 6. 11. 15 : 00경 피고가 운영하는 김포시 ◎◎동 ( 지번 생략 ) 소재 ○ ◎◎점 매장 복도를 만연히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빔냉면 국수 가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밟은 나머지 미끄러져 넘어졌고 (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우측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 2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소재 카톨릭대학교 성모 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로 진단 받은 뒤 위 상병 부위에 대하 여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나사못을 이용한 내 고정술을 시술받는 등 2008. 6. 11. 부터 2008. 7. 5. 까지 및 2008. 9. 2. 부터 2008. 9. 24. 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2008. 7. 6. 부터 2008. 9. 2. 까지 및 2008. 9. 24. 부터 2009. 3. 28. 까 지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정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 ), 그 치료비 및 간 병비 등으로 피고가 납부한 16, 655, 497원 외에 4, 040, 39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카톨릭대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의 매장 관리 미비 등이 주된 원 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 매장 내 시식코너 주변 ) 를 지나는 고객인 원고로서 도 다른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 등을 밟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보행했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 발 생 경위에 비추어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 배상 책임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8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아래에 기재한 것과 같고 (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 기재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 일실수 입계산은 일 단위까지 ),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단위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일실수입

1 ) 인적사항 : 여성, 1953. 3. 5. 생 ( 사고당시 55년 4개월 ), 도시지역 거주, 가정주부 2 ) 직업 및 소득 : 보통인부 노임 월 소득 : 1, 332, 034원 = 2008년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 노임 1일 60, 547원 x 가동일수 22일 3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 2008. 6. 11. 부터 2009. 3. 28. 까지 9개월 17일 (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 4 ) 계산

12, 469, 569원 = 9개월 17일의 호프만지수 x 노동능력상실률 x 월 소득= 9. 3613 x 100 % x 1, 332, 034원

나. 기왕치료비 : 20, 695, 887원 ( = 4, 040, 390원 + 피고가 지출한 16, 655, 497원 )

다. 향후치료비 : 2, 454, 300원 (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수술 등에 2, 700, 000원이 소요될 것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0. 7. 3 . 지출한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

마. 기왕증의 기여도 20 %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만성 활막염,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긴장 골절 의증, 우측 고관절 전자부 건염 의증, 경도 퇴행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부위가 위 긴장 골절 의증을 보였던 부위와 동일한 곳인 점 등을 감안2 ) ) 로 정하고, 이를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모두 참작한다 .

바.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 ( 출 ) 한 돈 16, 655, 497원 공제

사. 위자료 : 6, 000, 000원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입원기간, 상해의 정도, 치료경과, 앞서 본 피고의 책임 비율, 기왕증의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호증, 을 제2,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카톨릭대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 141, 146원 [ = ① 재산상 손해 6, 141, 146원 { = ( 일실수입 12, 469, 569원 + 기왕치료비 20, 695, 887원 + 향후치료비 2, 454, 300원 ) x 피고의 책임비 율 80 % x ( 1 - 기왕증의 기여도 20 % ) - 기지급치료비 공제금액 16, 655, 497원 } + ② 위자료 6, 000, 000원 ]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정운

주석

1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총 2008. 6. 11. 부터 2009. 3. 28. 까지다 .

2 ) 피고는 감정촉탁결과 ( 신체감정서 ) 에 " 우측 고관절부 통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 75 % " 라고 기재되었음에 착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75 % 라고 주장하나, 위 통증의 기여도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기여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