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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5 2015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펜션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궐곡리 방면에서 방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적한 시골길로서 야생동물이 갑자기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위 도로 우측에는 나무 및 전신주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야생동물의 출현에 대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도로를 이탈하여 발생할 구조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갑자기 출현한 고양이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1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21:5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기흉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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