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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8 2015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시청 보건소 뒤편 편도 2차로의 시청로를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불당동 쪽으로 시속 4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반신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11. 15: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발생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현장조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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