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21:45분경 49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 영덕선 국지도 69호선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남산 환경시설사업소 방향에서 남산휴게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있는 방호울타리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되었다.
그 충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하여 방호울타리를 넘어 약 3~4m 아래 수로 쪽으로 추락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 법인 서명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의 우측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② 야생동물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명장치 및 안전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도로가 교량에 해당하고, 설사 교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 밑에는 수로가 있어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