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25경 대전 대덕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