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동서대로에 있는 태평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