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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동서대로에 있는 태평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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