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55경 대전 동구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인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랑 4길 3에 있는 정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