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일명 ‘F 파’ 폭력조직은 「G, H, I, J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을 무대로 O 등이 결성한 일명 ‘P 파’ 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 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 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G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위 Q을 위 G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위 J 및 R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P 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 소인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전주 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 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 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전주 P 파 가입’ 과 관련하여 2005. 10. 13. 광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은 F 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을 알면서도,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