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 00: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