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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3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5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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