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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심판결은 증거의 요지를 중복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중복기재된 부분을 삭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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