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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하고, 순찰차의 수리비용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중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3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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