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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2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1항 기재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이어 왼발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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