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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77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28.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세명(이하 ‘세명’이라고 한다)은 2012. 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차임지급시기 매월 28일(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피고의 영업권을 최소 4년 동안 보장하고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50만 원의 월 차임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세명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 23. 피고의 계열사인 유한회사 세종건설(이하 ‘세종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세종건설이 인수하며 임차인을 세종건설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와 세종건설은 2014. 2. 27. 원고와 사이에, 2014. 3. 5.까지 연체 차임과 공과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피고로 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되, 2014. 2.로 소급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그후에도 피고와 세종건설은 위 정산기일까지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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