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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50040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가단304867 추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씨알일공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650에 한강 플로팅아일랜드(강위에 떠 있는 3개의 인공구조물과 미디어아트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개별 구조물을 칭할 때는 각 ‘플로팅아일랜드 1, 2, 3, 미디어아트갤러리’로 나누어 부른다)를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씨알일공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2010. 9. 17. 플로팅아일랜드 1, 3(합계 6,446㎡)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2억 4,000만 원, 임대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월 임료 7억 2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2010. 12. 30. 플로팅아일랜드 2 및 미디어아트갤러리(합계 4,342㎡)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4억 3,680만 원, 임대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월 임료 3억 8,664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제1차 계약과 관련하여 2010. 9. 17. 계약금 6억 2,400만 원, 2010. 12. 7. 1차 및 2차 중도금 합계 24억 9,600만 원, 2010. 12. 15. 1차 중도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제2차 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30. 계약금 3억 4,368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제1차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 제2차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각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고, 제1, 2차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1. 7. 8. 소외 회사에게 제1, 2차 계약에 대한 각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666호로 계약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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