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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9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2,9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0. 9. 30.로 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추가로 2010. 8. 21.부터 2011. 3. 3.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6,134,4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대여금 및 위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와 C으로부터 2010. 9. 3.부터 2011. 5. 16.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66,83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차용원리금 12,652,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사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닌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대가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불각서 역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 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지불각서는 C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C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자 성명은 ‘D’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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