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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2474
차용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울주군 E에서 F의원을 경영하였었고, 피고 B은 D의 처, 피고 C은 D의 딸이다.

원고는 F의원 옆 울주군 E에서 G를 운영하는 승려이다.

나. D은 2009. 8. 18.경부터 2010. 4. 30.까지 원고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D을 울주경찰서에 사기 범죄혐의로 고소하였다.

D은 2012. 5. 26.경 울주경찰서에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라.

피고들은 2012. 5. 26. 울주경찰서 앞에서 ‘피고들은 D의 채무 중 일부로 각 50,000,000원을 원고에게 2013. 5. 13.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바. D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5, 6호증, 갑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피고 B은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상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 C은 원고가 D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궁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지불각서의 변제약속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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