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8.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사장인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F(47 세) 가 “ 니 와 그라는데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 니는 뭐고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경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55 세 )에게 욕설을 하고 동인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그의 가슴 부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J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6 경 위 H 파출소에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벽면을 피고인의 뒤통수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위 파출소 벽면 합판을 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헬멧을 씌우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벽면을 들이받아 경찰 헬멧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