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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202호 현관 앞 계단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같은 건물 102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사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했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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