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1 2018고단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3:01 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논산 경찰서 소속 D 경장, E 경사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 내가 술에 취했는데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줘야지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20 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집에 데려 다 달라 ’라고 하며 순찰차 보닛과 문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0년 이내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