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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30 2012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9.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 부천시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E 회장으로 충남 서천군 F에 농산물가공 공장을 신축하려 하니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다만 현재 설계비와 개발행위 부담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지 1년여가 되도록 위 공장 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창업자금을 실제로 지급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회사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장 신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등 위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1,000만 원, 2009. 12. 2. 500만 원, 2010. 2. 1.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주가 토지대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착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할인하여 토지대금 2,000만 원, 설계비 및 경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H에게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여 받아 온 다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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