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5. 경 전 북 임실군 C,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를 설치함으로써 산지 약 13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불법훼손 지현장사진
1. 임야 대장,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존에 피고인 부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던 분묘기지 내에 피고인 모친의 묘를 이장하여 분묘를 설치한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분묘를 설치한 곳은 기존 분묘기지 내의 토지로 주변의 토지 또한 묘지와 잡종 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생 립하는 나무 등이 없어 산지 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실군청 G에서 근무하고 있는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본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에 해당한다’, ‘ 위성지도 상으로 본 건 토지를 보았을 때 위 토지의 주변에 큰 나무는 없으나, 작은 나무들이 산림의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진술하고 있고, ‘ 기존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새로 단장하거나 묘지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