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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41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0, 54, 56 ~ 86, 88 ~ 100, 103, 106 ~ 125, 127 ~ 147번 기재 각 파일( 이하, 위 각 파일을 해당 연번에 따라 ‘ 번 파일’ 이라고 하고, 위 각 파일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파일’ 이라고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파일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제품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매뉴얼, 파 츠 북 (Parts Book) 등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히 취합한 자료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자료에 불과 하다. ② 이 사건 각 파일 중 일부는 단순한 제품ㆍ부품에 대한 그림이거나 오래 전에 만들어 진 것이어서 그 가치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파일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회사가 이 사건 각 파일의 사용을 통해 경제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파일 중에는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한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④ 고객 명단, 해외 고객 이메일 목록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취합한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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