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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나3886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43,659원과 그 중 11,630,044원에 대하여는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9. 11.경 그 사용대금 11,630,044원을 미납하였다.

한편, 위 신용카드 발급 당시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또한, 피고는 2007. 4.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4%,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09. 11.경부터 약정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과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사용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아래 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양도시마다 양도인이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채권양도일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9. 12. 28.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1. 3. 25. 우리에프앤아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이룸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원고 2014. 11. 14. 라.

한편, 2016. 10. 1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47,843,6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47,843,659원 및 그 중 11,630,044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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