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76,830원 및 그 중 149,821,252원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8. 23. 피고에게 여신금액 미화 30만 불, 여신기간 2011. 8. 23.까지, 이자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우리은행은 2012. 4. 19.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순차로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로,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 2014. 11. 14. 원고에게로 전전 양도되었고, 각 양도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 피고에 대한 채권총액은 2015. 4. 25. 기준 209,376,830원이고, 그중 원금은 149,821,2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채무액 209,376,830원 및 그 중 원금 149,821,25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양도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되었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