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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3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1. 20. 20:01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7동 210호 자신의 집에서 SNS서비스 '밴드'의 D초등학교 16회 동창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E에게 "F남편 F이가바람펴서 죽은거아나 교통사고로 알고있지! 산에서 목 메달아 죽은 거 아나들 한달만에 발견되고 혀가 길게 늘어져~~^^ 어때! 나 건들지 말라해 F한테, 돼지머리라 사태파악 못하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학교 졸업생들에게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F(43세, 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 22. 17:5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7동 210호 자신의 집에서 위 ‘밴드’ 동창모임 공개게시판에 "G~~5년전 공금횡령 당시 이름은 H!은 들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43세, 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0. 15:41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7동 210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43세, 여)에게 핸드폰 카카오톡 문자로 "우리 사촌 형부가 부평바닥에선 쌈꾼으로 일짱이였거든, 애들 풀어 조져 주까 그러시네, 전번은 바꾸면 영원히 묻히는 거 알지, 남편이 목 메달아 죽은 그앤 오늘밤 무섭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F 제출서류(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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