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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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3줄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고, 다음 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부당이득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당초 피고 D이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들의 부친 E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이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이후 망인이 피고 D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M 대출금 15,336,746원을 대신 갚았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