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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120256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E은 별지 위약금 내역 기재 각 인정된 위약금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통업체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판매정보를 중앙 컴퓨터로 전달하여 결제, 매출관리 등 각종 사무 처리와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판매시점관리 시스템인 포스(POS, Point Of Sales, 이하 ‘포스’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포스와 연계할 부가가치통신망인 밴(VAN, Value Added Network,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성하고, 거기에 통신서비스를 부가하여 새롭게 구성한 통신망으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카드거래 승인,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밴사’라 한다)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이하 ‘케이에스넷’이라 한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서, 케이에스넷의 밴서비스를 이용할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S’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와 개별 매장에 대하여 포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위약금 내역 기재 각 피고 해당란의 S 개별 매장 점주인 피고들과 3년 동안 포스시스템, 밴사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공급하고 원고가 지정한 밴사의 밴서비스만을 이용하기로 하며, 그에 따라 원고는 일정금액을 각 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밴사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개별 매장의 지원단가, 선 지원금, 약정건수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3년의 기간 동안 약정 건수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선 할인하기 때문에, 만약 피고들이 약정 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이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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