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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나642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4. 12. 21:20경 피고 소유의 전북 진안군 B 지상 C만물상회(이하 ‘이 사건 만물상회’라고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만물상회의 건물 77.2㎡ 및 그 내부에 진열된 상품 등이 전소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는 인접 점포로 연소 확대되어 이 사건 만물상회 옆에 있는 D 지상 E수리센타(이하 ‘이 사건 수리센타’라고 한다) 건물 105.6㎡ 중 약 35㎡가 소실되고, 이 사건 수리센타 옆 F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 건물 211㎡ 중 10㎡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우체국 건물에 대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자인 G에게 2012. 1. 20.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3,665,655원으로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만물상회의 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연소확대된 이 사건 우체국 건물소훼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보험금 3,665,6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불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수리센타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에 둔 폐유 보관통에서 시작되어 이 사건 만물상회로 번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소방서의 조사 결과, 경찰검찰 수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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