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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2813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1. 28.부터 2029. 11. 28.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1. 3. 2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테리어 자재의 보관 창고로 이용하여 왔다.

다. 2015. 3. 15. 12:2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의 내부가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그을리는 등 손상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는 위 가.

항의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2015. 6. 1. B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48,672,8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의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 사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영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발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권리를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48,672,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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