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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3나11785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 B은 당심에서 반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와 피고 C의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아래에서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D 지상 건물에서 E만물상회(이하 ‘이 사건 만물상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만물상회 옆에 있는 F 지상 건물에서 G수리센타(이하 ‘이 사건 수리센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2011. 4. 12. 21:20경 이 사건 만물상회 및 이 사건 수리센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만물상회의 건물 77.2㎡ 및 그 내부에 진열된 상품 등이 전소되고, 이 사건 수리센타의 건물 105.6㎡ 중 약 35㎡ 및 그 내부에 있던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진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만물상회의 건물 내부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수리센타에서 농기구를 수리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피고들의 과실로 발화되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수리센타에서 발화된 불이 이 사건 수리센타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에 둔 폐유 보관통에 인화되어 불길이 치솟으면서 폐유 보관통과 30cm 정도 떨어져 있는 전신주에 불이 옮겨 붙었으며,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던 불기둥이 전신주로부터 불과 20~30cm 떨어진 이 사건 만물상회 건물의 좌측 지붕으로 번진 후, 당시 불던 바람의 영향으로 이 사건 만물상회 건물의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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